상장기업, 금감원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로 받는다

입력 2016-10-13 08:30  

채이배 의원 "감리 실효성 강화 위한 외감법 개정 추진"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25년에 1번꼴로 받아 감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천927개 상장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7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는 25년이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중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133곳이다.

조사 개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기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경우 처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으나 금감원 감리는 479일이나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더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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