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주주 10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

입력 2016-10-13 18:41  

주주총회 의결에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됐지만 전체 주주 중 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대상 회사 2천62곳 중 762곳(37%)만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나마 762곳 중 실제 전자투표를 시행한 회사는 507곳(67%)밖에 되지 않았다.

2010년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사용한 주주의 비율은 평균 0.90%에 불과했다.

행사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76%만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김 의원은 "예탁원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1억9천만원인데 작년 벌어들인 수익은 9억8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적자를 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의 참여도를 높여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대의가 있다"며 "예탁결제원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전자투표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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