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할 때 평가항목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실적을 추가하는 등 성장성 있는 기업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한층 더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운영 지침을 19일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시 평가 항목에서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의 유상증자 실적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실적 점수를 10점에서 5점으로 내리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실적 점수 5점을 추가했다.
지난 4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에 앞서 금융 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가 항목에서는 빠져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 펀드 등을 활용해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 펀드 및 사모펀드(PEF) 지분 등에 투자한 내용도 실적 평가에 포함시켰다.
한편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평가결과에서 차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지정과지정 취소의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기 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003470],유진투자증권[001200],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039490] 등 6곳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현대증권과의 합병이 예정된 KB투자증권의 경우 합병 후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선정 평가에서 7위를 한 KTB투자증권이 중기 특화 증권사로 자동 선정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지정 후 1년 이후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신규신청 공고를 내고 기존 증권사를 제외한 업체들을 평가해 지정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운영 지침을 19일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시 평가 항목에서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의 유상증자 실적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실적 점수를 10점에서 5점으로 내리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실적 점수 5점을 추가했다.
지난 4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에 앞서 금융 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가 항목에서는 빠져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 펀드 등을 활용해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 펀드 및 사모펀드(PEF) 지분 등에 투자한 내용도 실적 평가에 포함시켰다.
한편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평가결과에서 차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지정과지정 취소의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기 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003470],유진투자증권[001200],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039490] 등 6곳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현대증권과의 합병이 예정된 KB투자증권의 경우 합병 후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선정 평가에서 7위를 한 KTB투자증권이 중기 특화 증권사로 자동 선정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지정 후 1년 이후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신규신청 공고를 내고 기존 증권사를 제외한 업체들을 평가해 지정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