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고객 보유주식 강제처분 순서, 당사자가 결정한다

입력 2016-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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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거래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 처분할 때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고객이 증권사의 추가담보 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는해당 고객 보유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빌려간 돈을 강제 상환토록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때 증권사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종목분부터 처분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고객이익에 반할수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이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약관에는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임의상환 관련 주식처분순서를 약관에 명시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그동안 복수종목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했다.

개정안은 주식처분 순서를 예시 방식으로 약관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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