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내돈 안 날리려면"…금감원 소개 '투자꿀팁' 5가지

입력 2016-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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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자주 바뀌고, 사모 자금조달 많은 기업 조심해야

직장인 윤모 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사가 재무상황악화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윤 씨는 "A사가 무슨 사업을하는지, 재무상태는 좋은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고 후회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평소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보유한 비상장업체인 B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회사 광고에 혹해 5천만원을 넣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이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투자 실패 사례다.

주변의 추천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호재 정보만 덥석 믿고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소중한 돈을 투자했다간 수익을 보기는커녕 원금을 날리는 피해를보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놓은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자료에서 이 같은 낭패를보지 않으려면 주식·채권 투자 전에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5가지 사항을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서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시하는 서류로, 역시 금감원 공시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코너의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봐야 한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됐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현황' 등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공모 실적이 저조하고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컸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다.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곳)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은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에 비해 상당히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가 한 차례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한층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장 회사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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