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늦게 낸 보루네오에 과징금

입력 2016-11-09 16:5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보루네오[004740]에 과징금 8천530만원을 부과했다.

보루네오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올해 3월 30일)을 넘겨 4월 8일제출했다.

증선위는 또 작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올해 1월 29일 내 제출기한을 52영업일 지연한 코스피 상장사 삼부토건[001470]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3개월 조치로 제재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된 중요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3억1천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10일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전환사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2월 17일에 인지했음에도 법정기한인 18일을 넘겨 4월 11일에야 제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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