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삼성생명[032830]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천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천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천만원을 적게준 것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건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재로각각 확정된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천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천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천만원을 적게준 것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건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재로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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