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3분기 보고서에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입력 2016-11-14 21:11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 '한정의견'

대우건설[047040]이 올해 3분기 실적 보고서에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14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042660]은 3분기에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미청구 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잔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위해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재무제표와 주석의 구성요소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분·반기 재무제표에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낸다.

연말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에 대해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따르지 않는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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