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 시행 신회계기준 설명회 개최

입력 2016-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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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업 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을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1일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내달 7일과 8일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 감사인 등을 상대로 񟭐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IFRS 중 1천109호(금융상품)와 1천115호(수익) 기준서 등이 개정돼 2018년도부터 시행된다.

기준서 1천115호에 따라 고객과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고객에게 여러 개의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를 행할 때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수익의 세부 내용이나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확대돼 전반적인주석 공시의 양도 증가할 수 있다.

또 기준서 1천109호에 의해 금융상품의 대손비용이 현행 제도보다 조기에 인식돼 일시적으로 대손비용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사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일자를 택하고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시행에 대비해 기업과 외부 감사인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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