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디엠, 권리락 효과에 급등

입력 2016-11-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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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엠[224060]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28일 장 초반 급등세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디엠은 전 거래일보다 18.04% 오른2천225원에 거래됐다.

앞서 코디엠은 무상증자로 이날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1천885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구주주와 새주주 간 형평을 맞추고자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시초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급등하는 경우가 잦다.

goriou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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