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투자자, 담보 주식 공매도 대여 여부 선택한다

입력 2016-12-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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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수수료'도 신설…'증권유통금융제 개선안' 내년 1분기 시행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투자자가 담보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투자자 등에게 대여해줄지 선택할 수있다.

또 증권금융이 이 담보 주식을 빌려준 경우 투자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수도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증권유통금융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고객이 신용거래 약정 시 담보 주식의 대여 여부를 선택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증권금융은 고객 동의가 있는 담보 주식만 공매도 투자자 등에게 빌려줄 수 있다. 투자자는 대여 의사를 언제든 철회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신용거래약정에 담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적시했을 뿐,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아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대주(代株) 수수료 제도를 신설해 담보 주식 대여에 동의한 고객에게활용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금융이 수수료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이 담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담보 주식을 고객에게 제대로알리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 빌려주던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따른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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