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된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047770]이 "미국 속옷 브랜드 '자키(Jockey)'의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밝혔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코데즈컴바인은 자키의 남성·여성·아동 속옷, 잠옷, 내복, 양말, 수영복 품목의 라이센스와 국내 제조 및 공급 판매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 측은 "라이센스 대가로 2018년을 기점으로 8천800원을 지불하고 2028년 계약 종료시까지 매년 2% 인상된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면서 "매 분기마다 백화점, TV홈쇼핑, 아울렛,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에 따라 순매출액의 3∼6%를별도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회사 측은 또 "매년 순매출액의 5%를 광고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코데즈컴바인은 자키의 남성·여성·아동 속옷, 잠옷, 내복, 양말, 수영복 품목의 라이센스와 국내 제조 및 공급 판매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 측은 "라이센스 대가로 2018년을 기점으로 8천800원을 지불하고 2028년 계약 종료시까지 매년 2% 인상된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면서 "매 분기마다 백화점, TV홈쇼핑, 아울렛,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에 따라 순매출액의 3∼6%를별도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회사 측은 또 "매년 순매출액의 5%를 광고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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