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미국 속옷 '자키' 라이센스 계약"(종합)

입력 2016-12-05 18:01  

<<코데즈컴바인이 라이선스 대가에 대해 정정공시한 내용을 반영하고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회사 설명을 보완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047770]이 "미국 속옷 브랜드 '자키(Jockey)'의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밝혔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코데즈컴바인은 자키의 남성·여성·아동 속옷, 잠옷, 내복, 양말, 수영복 품목의 라이센스와 국내 제조 및 공급 판매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 측은 "라이센스 대가로 2018년을 기점으로 8천800만원을 지불하고 2028년계약 종료시까지 매년 2% 인상된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면서 "매 분기마다 백화점, TV홈쇼핑, 아울렛,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에 따라 순매출액의 3∼6%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회사 측은 또 "매년 순매출액의 5%를 광고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리종목인 코데즈컴바인은 올해 한때 품절주(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적은 주식군)로 묶이면서 주가가 보름 만에 8배 가까이 뛰는 등 주가가 작은 매수세에도 크게 출렁이며 시장을 교란시켰다.

하지만 지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후 유통주식 수가급증하면서 급락세로 돌변해 18만4천1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 3천원대(5일종가 3천145원)가 됐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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