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나돈 한미약품 악재…'시장질서교란' 첫사례 주목

입력 2016-12-13 17:55  

한미약품[128940] 미공개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한미약품의 비공개 정보가 회사 내부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넘어 개인투자자에게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사실이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정보를 공시하기 전날에야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으나이미 2개월 전부터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 자산운용사가 정보를 입수해 공매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으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라는 등의 이유로 더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넘겼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미공개정보가 공매도에 이용됐는지 규명하는 것은 2차 수령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금융위의 몫이 됐다.

◇ 공시 전날까지 몰랐다더니…7월부터 나돈 악재 정보 13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9월 30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천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를 공시했으나 그 전에 이미 주가가 폭락했고 대규모 공매도 주문도 들어갔다.

한미약품은 그 전날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을 미국 기업인 제넨텍에 수출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올린 터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 조사를 거쳐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논란이 제기되자 한미약품은 "9월 29일 오후 7시 베링거 측으로부터 계약 파기이메일을 받아 다음날 공시했으며, 그 전에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한미약품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한미약품 내부에서는 그보다 한참 전인 7월 말 내부 직원들의메신저에서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계약 파기에 대비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는 보도자료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전달한 직후인9월 22일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약 파기와 관련한 말이 다시 나돌았다.

그달 28일에는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등이 동료나 지인에게 전화나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 정보를 퍼트렸다.

하루 뒤인 9월 29일에는 한미약품이 베링거 측으로부터 최종 계약 파기 메일을받았다고 주장한 오후 7시 6분보다 10여 분 전인 오후 6시 53분 '내일 계약 파기예정'이라는 글이 '네이버 밴드'에 올랐다.

◇ 속절없이 퍼져 나간 '미공개정보' 검찰 조사에서 이 정보는 여러 명을 거쳐 최고 5차 수령자까지 유포된 것으로확인됐다.

네이버 밴드에 정보를 올린 이도 5차 정보 수령자로 밝혀졌다.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해당하고 2차이상 정보 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받아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본시장법이 작년 7월 개정되기 전에는 2차이상 정보 수령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2차 이상 간접적으로 수령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정보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거쳐 이들의 지인인 개인투자자에게까지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퍼졌다.

검찰 수사에서 최종 내부 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이는 45명이지만 한미약품 등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워 조사를 받은 회사 전·현직 직원과 그 지인은 130여명에 달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한미약품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모 증권사 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 미공개정보 공매도 활용? 금융위로 다시 넘어온 공 검찰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을 추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넘길 예정이다.

자조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은 5억원 이하 또는 이익을 보거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된다.

이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첫 사례가 된다.

정보 유통 경로가 2차 이상 차수가 넘어갈수록 증거를 확보하거나 인과관계를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아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밀하게는 자조단이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를 적발해 내기는 했으나 금액이 너무 적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밝히지 못한 내부 정보의 공매도 활용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은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한미약품의미공개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펀드매니저는 다른 호재 정보를 입수한 것은 맞지만 악재 정보는 받지 않았고 이를 공매도에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펀드매니저는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로 분류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대상도아니어서 검찰은 조사를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받으면 조사에 들어가 과태료 처분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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