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해야

입력 2016-12-14 06:00  

금융감독원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CCP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CCP를통하지 않는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 변동 시점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해 리스크를 낮추는 가이드라인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3월 CCP 비청산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표하고 각국에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업계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내 증거금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시장 가치 변동을 반영해 각각 책정된다.

현재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변동증거금과 유사한 형태의 증거금이 오가고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개시증거금이 도입되고 변동증거금의 교환 시기와교환방식, 면제 한도 등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증거금 교환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CCP 청산을 유도해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외환선도·스와프, 통화스와프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로 일반회사나 중앙은행,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사전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는 3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에따라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9월 1일부터는 모든 대상기관이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개시 증거금의 경우 내년 9월 1일 대상 거래 잔액이 3천조원 이상인 기관부터시작되며 2천조원, 1천조원 이상 기관은 각각 2018년 9월, 2019년 9월에 제도를 적용받는다. 10조원 이상인 기관은 2020년 9월부터 개시 증거금 교환 의무가 생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적용 대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감원은 "BCBS·IOSCO가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대부분 세부기준은 국제기준에 맞췄다"며"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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