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미래에셋증권에 3억 과징금

입력 2016-12-21 22: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미래에셋증권[037620]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와 합병할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공모절차를 진행하던 2014년 6월 IPO(기업공개) 신고서에 합병 대상회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이후 정정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기재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 각 3억1천200만원, 미래에셋제2호스팩 공시담당 이사 1천600만원이다.

증선위는 또 보통주 매출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에 2천930만원의 과태료와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