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에 지식재산권 투자 세제혜택

입력 2016-12-29 16:34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가 내년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등에도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이나 특수목적회사(SPC) 투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창업·벤처전문 PEF(이하 창업벤처 PEF) 제도 시행을 앞두고PEF의 설립 근거 및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투자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늘림에 따라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PEF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