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징금 비상장사까지 최대 20억 물린다

입력 2017-01-03 12:06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가능해져외부감사, 경영진 아닌 감사가 선임외감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되면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분식 금액의 10%까지,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임하게 된다. 또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한회사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모집, 매출, 주식거래 금액에서 회계 분식 금액으로 변경하고 과징금을 회계 분식 금액의 10% 이내, 최대 2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회계 분식을 한 정도에 따라 차등해 실질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분식회계로 적발됐을 때 상장사들만 대상으로 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렸지만, 비상장법인들까지 이번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받도록 하고,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회계규율이 상장회사만큼강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을 추가해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고 매출액이 큰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법인과 대표이사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주요 미흡사항과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회사와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하도록했다. 또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서 종료 후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그동안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갑을관계가 형성돼 독립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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