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통상임금 판결에 부담…조선업계 파급되나(종합)

입력 2015-02-12 17:30  

<<경총 논평 및 조선업계 파급 영향 내용 추가.>>회사 "경영 어려움 인정 안돼 유감" vs 노조 "예상된 판결"

현대중공업[009540]이 통상임금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선고가 나와 부담을 안게됐다.

그러나 노사가 이미 상여금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라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사실상의 회사 측 승리로 끝난 현대자동차[005380]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비교돼 눈길을 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각 기업의 노사 모두 이번 판결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6천295억원이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추가 부담액을 1년치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 가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재판부가 "임금 소급분의 경우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소급시기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조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는 또 "지난해 3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는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이 인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판단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선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해 임단협을 일찍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판결을기준으로 다시 협상하기로 한 상태다.

삼성중공업[010140] 역시 지난달 말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 논의를 올해 1분기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국내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조선업계 통상임금 진행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조 측에 유리한 이변 판결은 아직 어려운 조선업계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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