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제5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토지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152만3천703㎡ 규모로 조성하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 33만6천208㎡가 지난해 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 제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이전이나 창업을 꺼리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분양 부진으로인한 자금난 해결 및 잔여 미분양 용지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미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입주를 추진하고 충남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존 MOU를 추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투단지 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공조해 신규투자 정보를 활용한 현지 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에 제공되는 토지임대, 조세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유인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토지임대조건은 5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이며 제조업으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에는 법인세를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해주고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하고 투자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는 5년 내 수입신고가 끝난 관세는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최관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상급기관 및 관련단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투자기업의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t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4일 시에 따르면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152만3천703㎡ 규모로 조성하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 33만6천208㎡가 지난해 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 제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이전이나 창업을 꺼리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분양 부진으로인한 자금난 해결 및 잔여 미분양 용지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미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입주를 추진하고 충남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존 MOU를 추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투단지 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공조해 신규투자 정보를 활용한 현지 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에 제공되는 토지임대, 조세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유인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토지임대조건은 5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이며 제조업으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에는 법인세를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해주고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하고 투자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는 5년 내 수입신고가 끝난 관세는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최관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상급기관 및 관련단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투자기업의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t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