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하도급 대금 등을지급하지 않은 J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즉시 지급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J업체는 지난해 1∼3월에 걸쳐 총 3천만원의 하도급대금을 D자동차 시트용 부품업체에 법정지급기일(물품 수령 후 60일)이 훨씬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J업체는 지난해 1∼3월에 걸쳐 총 3천만원의 하도급대금을 D자동차 시트용 부품업체에 법정지급기일(물품 수령 후 60일)이 훨씬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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