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본부 "부채농가 회생에 427억 지원"

입력 2013-02-13 09:28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부채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비 427억원을 확보, 13개 지역에 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배정액은 서산·태안 56억원, 당진 41억원, 아산 40억원, 논산 40억원,천안 33억원, 부여 32억원, 예산 31억원, 공주 30억원, 홍성 27억원, 서천 26억원,세종·대전 25억원, 보령 24억원, 청양 22억원 등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비는 부실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감정가액으로 매입해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해당 농지를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를 받고 7∼10년간 임대해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재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 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이 사업이 부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연령을 ྂ세 이하'에서 ྇세 이하'로 확대했다.

박완진 충남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사업"이라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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