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

입력 2013-03-19 10:08  

기업, 지식재산권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 가능

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산업은행(행장 강만수)은 19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시행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같이 취급받게 됐다.

기업이 실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평가액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설정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이 시도됐으나큰 손실만 남긴 채 실패에 그쳤다.

담보 지식재산권의 회수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 지식재산권을 팔 곳이 없어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실 발생 시 담보한 지식재산권을 매각, 수익화 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 담보대출의 위험을 분산시켰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오는 6월까지 특허청 50%이상, 산업은행 20% 이상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이달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산업은행의 예비평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거쳐대출을 받게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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