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근무 비정규직 무더기 계약해지…노조 반발>

입력 2013-03-27 14:36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의 핵연료 생산과 저장관리를 하청받아 담당해온 ㈜코라솔과의 하청 계약이 28일자로 만료됐다.

연구원은 해당 업무에 대해 입찰 공고를 냈지만, ㈜코라솔이 마감시한인 이날정오까지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 근무해오던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잃게 됐다.

㈜코라솔은 해당 근로자들을 대구 월성원전 사업장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지만,대전에서 10여년 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노조의주장이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분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승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연구원은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하청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TF 팀을 운영하는등 조직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급직은 대부분 청소나 시설 관리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방사능 노출과 폐기물 관리 등의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에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이익을창출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입찰이 유찰된 것은 ㈜코라솔에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할 것을 권고했고 하청업체에서도 고용을 승계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예산과 인원에 제한이 있어 본연의 연구 업무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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