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 미분양 시 시행사와 공동책임을 지기로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의면 양곡리 일원에 조성될 세종미래산업단지에 33개 발광다이오드(LED) 및 영상장비 업체와 투자협약을 한 뒤 산업단지 개발업체인세종미래산업단지㈜와 단지 준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시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최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동의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으로 심사 보류됐다가 진통끝에 "산업단지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는 시와 시행사(세종미래산업단지), 시행사(현대엠코)가 공동으로 책임한다"로 내용으로 수정해 산건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공동책임지는 조건이 들어가 시의 부담이 다소완화됐지만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할 때 시가 적지 않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권규)는 "공동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계자 3곳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능력을 갖춘 한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세종시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애초 동의안과 수정안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권규 공동대표는 "이번 수정안을 보면 시공사와 시공사는 안전성을 담보했지만 세종시는 상당한 사업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건위 소속 김선무 부의장은 "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위치가 워낙 좋은 데다 시와 MOU를 체결한 33개 업체의입주 의지가 강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의면 양곡리 일원에 조성될 세종미래산업단지에 33개 발광다이오드(LED) 및 영상장비 업체와 투자협약을 한 뒤 산업단지 개발업체인세종미래산업단지㈜와 단지 준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시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최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동의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으로 심사 보류됐다가 진통끝에 "산업단지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는 시와 시행사(세종미래산업단지), 시행사(현대엠코)가 공동으로 책임한다"로 내용으로 수정해 산건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공동책임지는 조건이 들어가 시의 부담이 다소완화됐지만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할 때 시가 적지 않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권규)는 "공동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계자 3곳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능력을 갖춘 한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세종시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애초 동의안과 수정안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권규 공동대표는 "이번 수정안을 보면 시공사와 시공사는 안전성을 담보했지만 세종시는 상당한 사업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건위 소속 김선무 부의장은 "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위치가 워낙 좋은 데다 시와 MOU를 체결한 33개 업체의입주 의지가 강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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