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

입력 2013-06-19 10:00  

충남 태안군은 오는 8월 18일까지를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물가관리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먼저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위해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 부당요금 및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 ▲ 원산지·중량당 가격표시 실태, 담합 여부 ▲ 옥외가격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만리포, 연포, 학암포, 꽃지, 방포, 삼봉, 바람아래, 꾸지나무골 등 주요 해수욕장을 집중 관리하고, 숙박· 음식료 등 1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캠페인과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 해수욕장 번영회의 자정 결의대회 등을 열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서객들의 불이익과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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