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여행코스 개발만 열중…브랜드 관리는 소홀

입력 2013-06-30 13:00  

전국 지자체 중 상표권 출원 16개 시·군에 그쳐

최근 걷기 열풍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 여행코스를 개발해 지역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상표권 출원에는 소홀,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된다.

30일 특허청이 전국 지자체가 개발한 500여개 도보 여행코스에 대한 명칭 상표권 출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18개 도보 여행코스 명칭에 대해 모두115건의 상표권이 출원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순천시가 '남도 삼백리' 도보 여행코스 브랜드를 23건 출원해 최고 많았고, 울산광역시의 '영남 알프스' 및 '하늘 억새길' 도보 여행코스 브랜드와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자드락길' 및 '삼한의 초록길' 브랜드가 각각 19건씩출원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의 도보 여행코스 명칭이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으로 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해안을 따라 풍광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래길'이란 도보 여행코스의 명칭을 공모해 사용하고 있으나 군내 한 개인이관광·운송업분야에서 먼저 출원,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보 여행코스인 '제주 올레길' 또는 '올레길'의 경우모두 20건의 상표권(상표 및 서비스표)이 출원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한 건도 없어서 앞으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도보 여행코스의 명칭에 대해 관광관련 상품 및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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