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구재단 복지센터 소장, 인사규정 어겨

입력 2013-07-09 23:39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설 복지센터장이하위 직급에 대해 보직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대전 특구재단 복지센터 노조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실은 인사규정을 어긴 복지센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기관평가에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복지센터 소장은 지난해 11월 부임 후 처음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3급 직원 1명에게 부장을, 5급 이하 직원 5명에 대해 팀장 보직으로 직무대행 발령했다.

하지만 이는 부장은 2급, 팀장은 4급 이상으로 임명토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한것이다.

특히 직무대행은 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겼거나 상급자가 사고로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하급자가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센터는 이를 어기고 상시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센터 측은 "젊은 직원들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차원에서 인사를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센터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 대부분은 하위직급 직원이지만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이는 나이를 먹었으니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상사가 골프장 경기 진행을 하거나 평직원으로 강등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하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는 조직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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