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100만원 금품·향응 수수 '파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장급 이상 직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100만원 이상받으면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일 때 해임∼파면에서 파면으로개정하는 등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강한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철도공단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기준강화 개선권고를 받았다. 철도공단은2011년도 이전 7년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가 최하위권이었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측은 징계 양형 기준강화 개정안을 마련, 노조에 수차례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노조의 부정적 입장으로 비조합원인 간부직에 대해서만적용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장급 이상 직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100만원 이상받으면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일 때 해임∼파면에서 파면으로개정하는 등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강한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철도공단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기준강화 개선권고를 받았다. 철도공단은2011년도 이전 7년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가 최하위권이었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측은 징계 양형 기준강화 개정안을 마련, 노조에 수차례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노조의 부정적 입장으로 비조합원인 간부직에 대해서만적용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