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입력 2013-07-16 18:25  

부장 이상 간부 퇴직 시 관련업체 취업 심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향응수수 및 알선청탁의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고16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퇴직자들과 업무상 사적인 접촉, 발주 정보유출, 공정입찰 저해 의심 요인 등을 비리행위로 규정,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임직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감면'도 도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유관업체 취업제한 대상인 임원 외에 제한 대상이 아닌부장이상 간부급 직원도 퇴직 시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을 자제토록 권고하고취업 희망 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취업 허용 시에도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이내 공단 출입금지와 함께 해당 소속기업에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제재를 하기로했다.

공단 내 임원 6명 외에 실·원·지역본부장 고위직 7명에 대해서도 직무 청렴계약을 적용토록 했다.

향응 수수 금지대상에 직무관련 공무원도 추가해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알선청탁의 금지대상도 '부당한 이익'에서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된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행동강령 개정이 전관예우 등 친소관계를 배제하고각종 비윤리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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