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해물질 배출 전의산단 10개 업체 적발

입력 2013-07-19 09:58  

세종시는 지난달 6일 전의면 관정2리 농경지에서 발생한 벼 고사 피해와 관련,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전의산업단지 내 37개 업체를 특별점검해 악성폐수 배출 등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10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N)이 배출 기준을 2∼3배나 웃도는 폐수를 배출했고, B사는 배출 기준을 3배나 초과한 불소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사와 B사 배출 폐수가 벼 고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확인되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8개사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을신고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시는 또 농경지 토양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 1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납(Pb) 등 17개 항목은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불소는 기준치(400㎎/㎏)를 훨씬 웃도는 500∼666㎎/㎏이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섭 시 수질관리담당은 "전의산단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 재발 방지 노력과함께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전의면 관정2리 농경지 4만7천㎡(17필지)에는 인근 전의산업단지에서 배출한 폐수가 흘러들면서 벼가 말라 죽거나 성장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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