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중소기업 시장진입 확대 '동반성장' 강화

입력 2013-08-01 15:18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300억 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려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K-water는 지난 4월 수립한 '동반성장 추진전략'과 6월의 협력기업 초청 간담회결과를 반영해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K-water는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PQ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한 단계씩 완화(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BBB- → BB+)했다.

또 용역 적격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점수 폭을 줄이고 중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하도급법 위반시에는 감점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물품 적격심사 때 유사 납품실적 인정범위도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물품·용역의 실적제한 기준을 기존 1배 이내에서 3분의 1배 이내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줄였다.

하도급 계약시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때 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 건설공사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김완규 K-water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확대와경쟁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동반성장 캐치프레이즈인 '수(水)평동반 수(水)직성장'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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