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 자로 금고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금고 운영을 맡을 은행을 선정하기 위한일반경쟁 공고를 7일 오전 9시 홈페이지(http://www.cne.go.kr)를 통해 한다고 6일밝혔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신청 희망 은행을 대상으로도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하며, 28일 금고지정 신청서를 받는다.
제출된 제안서를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구성된 금고지정심위위원회가 심사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은행이 최종 선정대상자로결정된다.
충남도교육청 금고는 한해 2조6천억원 규모이다. 선정된 은행은 각종 세입금의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방법으로금고가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할 수 있던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은행에게 진입 장벽이 됐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중은행에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신청서 접수 때 한 곳의 은행만 신청하면 재공고를 거칠계획이다. 재공고에도 추가 접수 은행이 없으면 신청서를 낸 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신청 희망 은행을 대상으로도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하며, 28일 금고지정 신청서를 받는다.
제출된 제안서를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구성된 금고지정심위위원회가 심사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은행이 최종 선정대상자로결정된다.
충남도교육청 금고는 한해 2조6천억원 규모이다. 선정된 은행은 각종 세입금의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방법으로금고가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할 수 있던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은행에게 진입 장벽이 됐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중은행에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신청서 접수 때 한 곳의 은행만 신청하면 재공고를 거칠계획이다. 재공고에도 추가 접수 은행이 없으면 신청서를 낸 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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