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보상 안내 개선

입력 2013-08-22 17:34  

코레일은 지연보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을 연말까지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코레일은 KTX 기준 20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12.5∼50%를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25∼100% 할인증(현금보상의 2배)으로 보상하고 있다.

철도회원인 경우 이용한 열차가 지연 시 관련 내용을 회원정보에 자동으로 등재해 홈페이지에서 지연금을 반환받거나 할인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서 다른 승차권 구매 시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들이 더욱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코레일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연보상액이 소액이거나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지연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어 고객이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접속 시 자동으로 지연보상 승차권이있음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지연보상 방법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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