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레저세 도입 반대

입력 2013-09-12 11:19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와 보령시의회(의장김정원)는 12일 정부가 강원랜드 등 내국인 카지노와 경마장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강원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과 레저세 부과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보령시와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도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전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

보령시와 시의회는 최근 카지노 입장료 인상과 레저세 도입 법안을 철회하라고요구하는 성명서를 강원도에 전달하고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는 또 문경시, 화순군과 공동 성명서를 작성해 강원도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성명서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레저세를신설하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령시 등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 줄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레저세가 부과되면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지원 금액이 시·도세로 전환돼기존 1천155억원의 폐광기금이 755억원으로 4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되며, 보령시의경우 매년 30억원의 지원기금 감소가 예상된다.

이시우 시장은 "강원도와 안전행정부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현실을 무시한 지방세법 개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폐특법에 따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살려 강원랜드 이익금이 폐광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카지노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키로 하고지난달 관련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부터는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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