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1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으며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미지급 대금33억2천100만원) 7개 업체는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특별 점검을 시행,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철도공단은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으며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미지급 대금33억2천100만원) 7개 업체는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특별 점검을 시행,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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