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직 직원의 불법파견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작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지회가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 ㈜코라솔에서 해고된 11명의 조합원에 대해 충남지노위에 접수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연구원이 조합원들의 도급 계약서 원본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원본 도급계약서에는 원청인 연구원이 시간외 근무를 지시할 수있고, 휴가 등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투입인원에 대한 승인 및 교체, 출장비 지급등을 할 수 있다는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 시방서를 충남지노위에 제출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을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지노위는 최근 심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연구원 하청업체인 ㈜코라솔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황모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한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올린 시방서가 예전 것으로 잘못 올려져 있었다. 실제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는 파견의 근거가되는 부분을 빼고 수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지회가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 ㈜코라솔에서 해고된 11명의 조합원에 대해 충남지노위에 접수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연구원이 조합원들의 도급 계약서 원본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원본 도급계약서에는 원청인 연구원이 시간외 근무를 지시할 수있고, 휴가 등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투입인원에 대한 승인 및 교체, 출장비 지급등을 할 수 있다는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 시방서를 충남지노위에 제출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을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지노위는 최근 심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연구원 하청업체인 ㈜코라솔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황모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한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올린 시방서가 예전 것으로 잘못 올려져 있었다. 실제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는 파견의 근거가되는 부분을 빼고 수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