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계약시스템을 계열사까지 확대한다.
코레일은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코레일유통㈜ 등 6개 계열사 계약업무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찾아 이달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로 홈페이지에 일반 공고하던 방식에서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으로 일원화해 입찰현황, 계약현황, 기타 규정 등 계약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불명확한 계약변경기준 등 계열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으로 통일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될 소지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대면 업무 및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해 부패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대금지급 시기도 종전 14일에서 최소 5∼7일로 줄이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 협력사 경영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레일은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코레일유통㈜ 등 6개 계열사 계약업무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찾아 이달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로 홈페이지에 일반 공고하던 방식에서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으로 일원화해 입찰현황, 계약현황, 기타 규정 등 계약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불명확한 계약변경기준 등 계열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으로 통일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될 소지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대면 업무 및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해 부패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대금지급 시기도 종전 14일에서 최소 5∼7일로 줄이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 협력사 경영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