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수자원공사 1급 직원 승진은 사장 입맛대로"

입력 2013-10-22 16:14  

한국수자원공사가 2급 직원의 1급 승진 때 승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장이 임의로 승진자를 결정,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순위하위자가 승진하는 등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김건호 전 사장이 재직한 5년 동안(2008년 7∼올해 7월) 40명의 2급 직원이 사장의단독결정으로 1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고위직인 2급, 3급 직원으로의 승진 때는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추천해 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인사세칙을 개정해 1급 직원으로의 승진 때는 2급, 3급과 달리 2급 직원 가운데 직전 연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고만 해 사장 단독으로 결정하도록규정, 1급 승진권한이 사장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승진 임용된 사례가 2010년 1급 직원 승진자 10명 중 7명(70%), 2011년 11명 중 6명(55%), 2012년에는 7명 중 5명(71%)에 이르는 등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근무성적평정순위 68위자가 1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는 1, 2차 승진심사위원회가 선발 추천한 승진예정인원의 2∼3배수 중에서 사장이 최종적으로 1급 승진자를 확정한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40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1급 직원이 사장 입맛대로 앉혀져 있다"며 "1급 직원으로의 승진 때도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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