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철도협회장 업무추진비 회계규정 무시"

입력 2013-10-24 16:20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한국철도협회장 몫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김관영 의원 측에 따르면 철도협회 보수 및여비규정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인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2011년 9월 한국철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씩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은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협회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대학 등 공공부문과 철도건설산업 유관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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