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감리 등 용역 업체를선정할 때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설공단 출신 재 취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없애려는 조치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시설공단 재직 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했던 조항을 없앴다.
또 시설공단 시행 철도사업(고속철도·일반철도)은 100%, 다른 기관 시행 철도사업(도시철도·경전철)은 80%로 달리 적용하던 경력 및 실적 인정 비율을 100%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감리 업체 선정 시 기술평가에 내부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않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권진수 기획부장은 "이 같은 조치는 공단 퇴직자와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설공단 출신 재 취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없애려는 조치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시설공단 재직 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했던 조항을 없앴다.
또 시설공단 시행 철도사업(고속철도·일반철도)은 100%, 다른 기관 시행 철도사업(도시철도·경전철)은 80%로 달리 적용하던 경력 및 실적 인정 비율을 100%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감리 업체 선정 시 기술평가에 내부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않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권진수 기획부장은 "이 같은 조치는 공단 퇴직자와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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