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원자력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이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을 증설하는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 내에 1천8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만8천㎡ 규모로 제3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2월 보상을 완료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1월에야 처음으로 사업 계획을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단체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시해반발이 일자 뒤늦게 본안에서는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미 3공장 증설을 전제하고 15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으며, 지난3월에는 3공장 진입도로 공사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아 사무처장은 "회사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2핵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해 이미 500t의 핵연료를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시민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800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주민 보호 등을 위해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현재는 전국 각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8∼10㎞ 이내로 설정돼 있다.
최근 원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전은 원전이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은아 처장은 "2011년 2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연구시설에서 방사선 준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백색비상이 발령되는 사고가 났고, 한 달 뒤에 원자로가 재가동됐지만 대전시는 재가동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인구 150만명이 넘는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돼 있음에도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유성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운영위원은 "한전원자력연료나 대전시·유성구 모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면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설들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연료 공장 증설 계획이 이미 확정되고, 절차가 많이 진행된 후에야 시민에게 알려진 것은 문제"라면서 "원자력 시설 운영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영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비상대책실장은 "핵연료는 핵분열을 끝낸 사용후 핵연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 위험은 현저히 적다.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방사성 폐기물도 처분장이 만들어지면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경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가 공장 증설을 금지할 권한은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을 증설하는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 내에 1천8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만8천㎡ 규모로 제3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2월 보상을 완료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1월에야 처음으로 사업 계획을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단체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시해반발이 일자 뒤늦게 본안에서는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미 3공장 증설을 전제하고 15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으며, 지난3월에는 3공장 진입도로 공사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아 사무처장은 "회사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2핵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해 이미 500t의 핵연료를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시민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800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주민 보호 등을 위해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현재는 전국 각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8∼10㎞ 이내로 설정돼 있다.
최근 원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전은 원전이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은아 처장은 "2011년 2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연구시설에서 방사선 준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백색비상이 발령되는 사고가 났고, 한 달 뒤에 원자로가 재가동됐지만 대전시는 재가동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인구 150만명이 넘는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돼 있음에도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유성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운영위원은 "한전원자력연료나 대전시·유성구 모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면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설들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연료 공장 증설 계획이 이미 확정되고, 절차가 많이 진행된 후에야 시민에게 알려진 것은 문제"라면서 "원자력 시설 운영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영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비상대책실장은 "핵연료는 핵분열을 끝낸 사용후 핵연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 위험은 현저히 적다.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방사성 폐기물도 처분장이 만들어지면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경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가 공장 증설을 금지할 권한은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