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6일 미국 등 12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에 합의했다.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이다.
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한국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우선심사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또 우리나라가 기존에 양자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미 시행하는 미국, 일본,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심사가 이뤄져 특허 출원이 판단되는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다.
서을수 국제협력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0개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 우리 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마련됐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이다.
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한국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우선심사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또 우리나라가 기존에 양자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미 시행하는 미국, 일본,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심사가 이뤄져 특허 출원이 판단되는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다.
서을수 국제협력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0개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 우리 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마련됐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