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24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2013-11-14 15:46  

특허청은 14일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23년 만에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 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먼저 등록받고서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신의원칙에 어긋나는 상표가 과오등록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동의 없이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될 것을 알고 나서 상표사용증거를 만드는 행위는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을 신설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업종이라는 핑계로 저명상표의 명성에 무단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등록주의의 폐단을 없애 바르고 정의로운 상표제도로의 확립을 꾀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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