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1월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충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았지만 원금 상환 기간이되지 않아 이자만 내는 기업이다. 최대 지원액은 2억원이다.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내년1월 8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된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상은 충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았지만 원금 상환 기간이되지 않아 이자만 내는 기업이다. 최대 지원액은 2억원이다.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내년1월 8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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