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시행해도 '외국 특허출원' 걱정 뚝>

입력 2013-12-30 17:05  

특허청 '출원인 주소 동일성 증명' 시스템 구축

내년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 외국특허청에 지번 주소로 표기된 상표권을 가진 우리나라 출원인이 새 특허를 신청하는데 문제없을까? 특허청은 외국 특허출원 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동일성 증명' 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원인이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해 외국 특허청에유사상표 등을 새롭게 출원할 때 출원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

기존 상표의 출원인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름과 주소가 이용되기 때문이다.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된 기존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관 보정 요구나 의견서 제출 등 불편이 따르게 된다.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게 원칙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걸림돌이다.

특허 출원이 촌각을 다투는 때도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하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허청은 95개국 101개 특허관련 기관에 특허청의 '주소 동일성 증명'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하는 협조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주소 동일성 증명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주관 부서인 안행부에서 영문 서류 형태로도 발급한다.

특허청은 이 서류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안행부 영문 명칭보다 우리나라 특허청 영문 명칭의 인지도가외국 특허관련 기관에 더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며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고자 우리나라 특허청장 명의로 된 증명에 대한 활용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등록원부상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같은 것임을 입증하는 '주소 증명' 문구도 삽입해 증빙 자료로 번역·공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변리업계와 논의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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