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자금 8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종업원 10명 미만의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과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3천만원이다.
시는 지원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해 줄 계획이다.
유한식 시장은 "저리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044-300-4024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원 대상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종업원 10명 미만의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과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3천만원이다.
시는 지원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해 줄 계획이다.
유한식 시장은 "저리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044-300-4024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