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체 위해성 물질에 대한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기관과협의, 인체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 위생용품 관련 특허출원 급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화학물질로는 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병 등에 널리 사용돼 온 '銀나노물질'을 들 수 있다.
은 나노물질이 적용된 생활(위생)용품 분야에서 특허출원은 2005년 112건에서 2013년 단 2건으로 급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조치로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 위생용품 관련 특허출원 급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화학물질로는 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병 등에 널리 사용돼 온 '銀나노물질'을 들 수 있다.
은 나노물질이 적용된 생활(위생)용품 분야에서 특허출원은 2005년 112건에서 2013년 단 2건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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