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시행에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 신고 시 최고 400만원의포상금을 받게 된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까지만 지급됐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의 활성화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개정내용은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 신고 시 최고 400만원의포상금을 받게 된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까지만 지급됐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의 활성화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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