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UAE 특허심사 대행"

입력 2014-02-07 12:00  

특허청-UAE 지재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의 특허심사관들이 아랍에미리트(UAE)의 특허심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7일 서울 하야트호텔에서 '한-아랍에미리트(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열고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국은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에 파견해 UAE 경제부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한심사를 대행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UAE 특허출원 건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에대해 합의했다.

UAE에 파견된 한국 특허심사관은 특허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UAE 특허청 설립,특허 관련 법·제도 설계, 인력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UAE 정부에서 부담하며 한국 특허심사관들이 외국의 특허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AE는 아직 특허전담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고, 특허심사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극히 일부만 대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 중 특허심사대행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보화, 인력개발 분야 등 UAE 지재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UAE 지재권 협력 사업은 자원 부국 UAE를 상대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중 하나인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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